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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에 추가 신청 기한을 12월 2일로 지정했으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ARS, 모바일 등을 통해 가능하며,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됩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 지급금액 산정기준
- 지급 절차
-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존 수급자: 본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이용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의 35%
- 하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근무월수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
- 일용근로자/중도퇴직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기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0~400만 원: 지급금액 증가 (최대 165만 원)
- 400~900만 원: 지급금액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지급금액 감소
- 홑벌이가구
- 0~700만 원: 지급금액 증가 (최대 285만 원)
- 700~1,400만 원: 지급금액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지급금액 감소
- 맞벌이가구
- 0~800만 원: 지급금액 증가 (최대 지급액)
- 800~1,700만 원: 최대 지급액
- 1,700만 원~3,800만 원: 지급금액 감소
지급 철차
- 지급 절차
- 반기별 환급: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 반기별 환급: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현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심사 및 제한: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정산: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 해당연도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되며, 과다 지급 차감 순서는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후 향후 5년 동안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 신청 자격 및 절차,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신청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제공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 절차 안내, 신청 상태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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